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확대뿐 아니라 중소기업 퇴출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내수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식 하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감시와 제재수위를 대폭 올리는 방안들을 담았다.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기업 CEO도 형사고발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예다. 그간은 부당단가인하 적발시 해당 법인만 고발해왔을 뿐, CEO를 처벌한 적은 없었다. 노 위원장은 “지금까지 주로 (법 위반) 법인을 고발하다보니 벌금형밖에 물릴 수 없어 (법인의) 죄의식이 없고 위반행위가 반복돼왔다”며 “위법 행위에 관여했다면 개인이라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단가인하 행위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위의 조사자료를 소송 증거로 제공하고, 해당 중소기업에 소송비용을 싼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대기업엔 공공부문 입찰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조치도 포함됐다. 앞으로 공정위, 산업부, 동반위 등이 나서 경기 민감 업종,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 유통업종의 부당 단가인하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2·3차 협력사까지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관리할 수 있도록 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대기업들이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은 ‘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등의 부당 특약을 통한 우회적인 부당단가인하 행위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 중엔 하도급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회도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발맞춰 14일 정무위 소위에서 하도급 거래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중 5개 TV홈쇼핑사별로 황금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각각 월 9시간씩 늘리도록 하고, 황금시간대의 과중한 정액수수료 부담방식도 개선키로 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대책발표에 따라 이제 남은 건 지속적이고 철저한 대책 이행과 기업들의 인식전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단가 후려치기 행태가 계속되면 이번처럼 규제가 자꾸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제도 집행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