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등 연봉 ‘5억 이상’ 등기임원 개별공개

입력 2013-06-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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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연봉 5억원이 넘는 상장기업의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체 등기임원의 평균 연봉만 공개하는 방식이 5억원 이상인 개별 연봉을 각각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개 대상 연봉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성과급도 포함된다.

금융위측은 200여개 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623명의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미등기 임원은 연봉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기임원 연봉공개는 경제민주화 이슈와 맞물려 지난해 초부터 제기됐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에선 임원 연봉이 모두 공개되는 데 반해 국내에선 등기임원의 평균 연봉만 공시가 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 4월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연봉공개 기준을 ‘5억원 이내’라고만 정하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이 밖에 개정 시행령에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투자은행(IB) 활성화를 위한 자기자본 요건도 3조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현재 대우·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29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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