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압수수색

입력 2013-06-13 2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모(여·68)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검찰이 13일 주치의가 근무하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9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윤 씨에 대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 하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 씨는 세브란스병원의 주치의 박모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이 정지된 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형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했고 윤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와 관련 피해자 하 씨의 가족은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혐의로 박 교수를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연세대 의과대학은 이날 오전 박 교수에 대한 1차 교내윤리위원회를 열어 진단서를 발급한 경위 등을 확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39,000
    • +2.09%
    • 이더리움
    • 3,139,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423,300
    • +3.72%
    • 리플
    • 721
    • +0.98%
    • 솔라나
    • 175,300
    • +0.4%
    • 에이다
    • 462
    • +1.99%
    • 이오스
    • 657
    • +4.62%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50
    • +2.26%
    • 체인링크
    • 14,250
    • +2.67%
    • 샌드박스
    • 340
    • +3.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