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키로 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68개 대부업체가 필수기재사항 미표시, 광고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광고 등을 한 점을 적시, 과태료 등 적절한 조치를 감독관청인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회사들은 대부업체 회사명 대신에 캐피탈사 또는 은행 금융상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왔다. 또 은행, 상호금융권 등에서 취급 가능한 햇살론 등 문구를 사용해 고객들을 유인한 점도 적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이용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출광고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해당업체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한국이지론(1644-1110, www.egloan.co.kr) 등을 통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