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물류업 차별 해소, 지원혜택 개선해달라”

입력 2013-06-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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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개선과제 22건 정부 건의

물류업계가 세제, 금융 등의 지원혜택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지난해 물류업 매출액은 3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매출성장률과 택배 등 운임단가가 전년보다 하락하며 물류업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타 산업보다 차별받고 있는 지원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지원이 제조업 위주로 이뤄지면서 물류업종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지원혜택도 물류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물류기업이 정부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우선 물류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제조업은 당해 설비투자에 대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은 7%, 대기업은 최대 5~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물류기업은 창고 등 시설 설비에 대한 투자보다 창고관리(WMS), 운송관리(TMS) 등 물류 솔루션에 대한 투자가 많음에도 대기업은 3%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D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물류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한 건의도 있었다. 건의문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생산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물품배달·수하물 운반 종사자를 제외한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비과세 혜택이 없는 실정”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물류기업 인재확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종에 물류업을 포함시켜 줄 것도 제안했다. 병역법에 의하면 병무청은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중 지정업체를 정해 석·박사 등 고급인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반면 물류업은 기간산업체로 지정돼 있지 않다.

이밖에 건의문은 △화물운송실적 신고 항목 간소화 △항만구역 내의 장비 운행 제한 요건 완화 등 물류서비스업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물류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4.1%, 고용의 5.6%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산업인데도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며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과 물류서비스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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