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이르면 이번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입력 2013-06-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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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비자금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에 이재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0일 CJ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57) 부사장을 지난 8일 구속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씨는 이재현 회장의 국내외 비자금을 관리한 집사이자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이다.

신씨는 CJ그룹이 홍콩에서 운영하는 여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부사장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재현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동안 “신 부사장을 부르면 그 다음은 이 회장”이라고 말해왔다.

이 회장이 소환되면 검찰이 수일 내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현 회장, 제일제당 대표때 700억 횡령 혐의

검찰은 이재현 회장이 제일제당 경영 시절 600억∼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1998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제일제당의 대표이사 부회장 및 회장직을 수행할 당시 제일제당의 주요 상품 원재료 거래 과정에서 회계 조작 등으로 최대 700억 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한 신모 부사장을 조사하면서도 이 회장의 횡령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신 부사장은 이 회장의 고려대 법대 선배로 10년 가까이 이 회장의 해외차명재산 관리를 전담하는 등 오너 일가의 ‘금고지기’로 일해 왔다. 2002년부터 그룹 재무담당 상무와 부사장을 거쳤고 지금은 CJ차이나 법인장도 맡고 있다. 신 부사장의 구속 혐의에는 이 회장과 무관한 70억∼80억 원대 사적인 횡령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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