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학교 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권 의원은 7일 학교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업 중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해 수업진행을 방해하거나 카카오톡,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왕따' 문제를 막기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학교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