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흡연자 조종사 선발 배제…강제금연 논란

입력 2013-06-0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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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부대에서 금연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전투기 조종사 선발 시 신체검사에서 니코틴이 검출되면 비행훈련과정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5일 밝혔다.

조종사를 비롯한 공중 근무자들도 정기 신체검사 결과 니코틴 양성 반응이 나오면 재검을 받도록 하고 일시적 비행임무 정지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흡연 중인 기존 조종사들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금연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도록 했다.

공군 측은 금연을 강조하고 있는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건강한 신체를 갖춘 조종사를 우선 선발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방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군본부 의무처 관계자는 “2010~2011년 조종사 신체검사에서 폐기포가 발생한 40명 가운데 30명이 흡연자로 드러났다”면서 “폐기포(폐의 일부가 공기주머니처럼 부푼 것)는 고공에서 폐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에게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강제 금연 조치가 흡연자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공군은 부대 내 건물에서 최소 50m 이상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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