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듀오 리쌍 임대차 소송 승소

입력 2013-06-0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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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힙합 듀오 리쌍이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5일 리쌍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가 임차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리쌍은 서씨에게 보증금 등 4490만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비워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씨가 건물을 비울 때까지 보증금에서 매달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다.오 판사는 서씨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신청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상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이다"며 "임대차보호대상을 보증금 기준으로 나눠 사회·경제적 약자인 영세상인을 보호하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거액을 소유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규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2010년 10월 리쌍의 건물 전 주인과 보증금 4000만원, 권리금 2억7500만원, 월세 300만원에 2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 건물을 새로 매입한 리쌍으로부터 계약만료로 인해 해지를 요구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서씨의 경우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원으로 임대인이 5년 이내에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도록 한 임대차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법상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3억원(서울기준)을 넘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서씨가 계속해서 상가를 비워주지 않자 리쌍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씨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됐다"며 해당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청구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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