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위의 공포, GMO의 허와 실-4]GMO 유해성, 표기의무화가 해법?

입력 2013-06-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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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전 세계 몬산토 반대의 날'을 맞아, GMO반대 생명운동연대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 몬산토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GMO 종자 생산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연합)

최근 오리건주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GMO) 밀이 검출되자 미국 의회는 부랴부랴 GMO 표시를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바버라 박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등은 유전자 조작 식품·재료가 포함된 식품에 GMO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박서 의원은 “GMO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식품에 대해 일관되고 강제할 수 있는 표기 기준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식품 생산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건강·경제·환경·종교·윤리 등 여러 이유에서 자신들이 소비하는 식품에 GMO 기술이 이용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아직 GMO에 대한 표시제도가 없다. 생명공학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은 2001년부터 GMO를 원료나 첨가물로 사용한 제품에 성분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GMO 표시제로는 소비자들이 GMO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GMO 표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요 원재료의 함량 순위와 잔류 여부에 상관없이 GMO를 사용했으면 반드시 표시하도록 강제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GMO 표시제가 시행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GMO 표시제 강화를 끊임없이 요구했다”며 “실제로 2008년 정부는 표시제 강화를 약속하고 내용을 마련했지만 기업들의 로비에 아직까지 제도를 정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4일 GMO 건강기능식품 표시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GMO기술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과 첨가물에 대해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나 GMO 잔류성분과 관계없이 모두 GMO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대표발의자 남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GMO 식품 표시방법이 미흡해 국민들이 GMO의 포함여부를 알고 선택할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건강기능식품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대상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GMO원료를 함량 5순위 이내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한해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EU에서는 이와 관계없이 GMO기술을 활용한 모든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GMO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는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나 GMO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 GMO로 수입이 승인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GMO를 표시하도록 GMO표시제를 강화하라”며 “표시제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엄격한 이력추적가능성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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