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하락 틈 탄 편법증여 ‘꼼수’ 막는다

입력 2013-06-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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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탈세·시세 차익 노린 증여 막는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

상장기업 대주주가 탈세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식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자녀나 손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편법증여’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만우 등 여야 의원 10명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시가(時價. 주식을 통한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에 근거해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재산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대주주들은 기업의 주가 하락 시기를 오히려 증여세 절감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의 주식 증여 시점에서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돼 시가총액보다 순자산가치가 큰 경우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주식의 재산 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주식시장 약세 시 탈세 및 시세 차익을 노린 편법증여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조세원칙에 부합한 공정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식회사의 실효성 있는 감독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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