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개원과 동시에 ‘통상임금’ 기싸움 돌입

입력 2013-06-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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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충분한 논의 거쳐야”, 민주 “통상임금에 상여금·수당포함”

6월 임시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통상임금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임시회 첫날인 3일 당정협의를 갖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에서 “전국의 사업장별 실태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먼저 실태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무리하게 확대될 경우 기업의 경영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게 그 배경이다.

민주당은 입법으로 맞섰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을 ‘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금품’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간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정의 규정이 없어 판례와 행정규칙의 통상임금 산정 범위가 점차 벌어지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입법 작업과 함께 그간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해석해 온 사법부 판례를 근거로 이슈화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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