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 쉰들러 반대에도 유상증자 실시

입력 2013-06-04 08:50 수정 2013-06-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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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가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아게(이하 쉰들러)의 강력한 반대에도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당초 계획대로 4일 9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단 주가 변동을 적용한 최종 가격 산정 기준(3거래일 평균)에 따라 유상증자 규모는 기존 1100억원에서 약 140억원 줄었다.

이로써 현대엘리베이터가 당초 밝혔던 브라질 현지 공장 설립 등 해외사업 관련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됐다. 단, 쉰들러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쉰들러는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기한 현대엘리베이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한달 만에 기각되자 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 쉰들러가 승소하게 되면 1000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 자금을 현대엘리베이터가 다시 뱉어내야 할 수도 있어 타격이 예상된다.

쉰들러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유상증자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모가가 기준 주가보다 25% 낮아 주주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데다 현대그룹이 현대상선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증자에 나섰다는 것.

쉰들러 측은 “경영진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거나 기존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유상증자는 경영진과 주주간의 신뢰 상실, 투명성 결여 등으로 기업가치가 심하게 훼손되고,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현대엘리 측은 “유상증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한 결과인데 쉰들러는 마치 이 과정에 무슨 불법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한 손실규모가 커지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Nexgen, Cape Fortune, NH농협증권, 대우조선해양, 교보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등과 현대상선 보통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안정적 지분 확보를 통한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들이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지분을 확보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며 우호세력 역할을 해주면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할 경우 현대엘리베이터가 손실을 보존해주는 구조다. 하지만 이 같은 현대엘리베이터의 노력이 현대상선 주가가 반 토막 나면서 오히려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기준 현대엘리베이터가 맺은 파생상품거래 손실은 1953억에 달한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49.3% 규모다. 이에 쉰들러는 지난해 11월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상품 계약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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