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됐지만…

입력 2013-06-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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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방식별 수수료 부과 달라 혼란 우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방자치단체 중 129개 지자체가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개 지자체도 조례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종량제 방식으로는 △납부칩ㆍ스티커제 △RFID(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전용 봉투제 등이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 시스템이나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단독주택에서는 납부칩ㆍ스티커제나 전용봉투제를 채택한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고 쓰레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와 주택 유형별로 적용하는 종량제 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달라 혼란이 우려된다.

금천과 영등포, 서초, 종로, 강서, 강남 등 6개 자치구는 RFID 시스템인 세대별 종량제 방식을 시행한다.

특히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합산한 뒤 수수료를 세대별로 동일하게 분배하기 때문에 1인 가구 등에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돼 갈등이 우려되고 감량 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단지별 종량제 불만ㆍ무단투기 등 혼란 및 부작용에 대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홍보하고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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