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고액체납자 발본 위해 금융실명제법도 손본다

입력 2013-05-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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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물까지 동의 없이 금융정보 확인토록...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는 물론 그와 거래가 있던 주변인물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완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31일이 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및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간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 억제 등을 위해 매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재산은닉 혐의여부를 조사한 뒤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규제를 가해왔다.

그러나 체납자의 동의 없이 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출받는 데는 한계가 있어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며 추징을 피해도 추적이 쉽지 않았다.

두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기본법상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되는 체납자와 함께 해당 체납자와 금융거래가 있었던 관련 인물에 대해서까지 언제든 계좌거래 등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세금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3000여만원의 지방세를 3년째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금 흐름 추적도 가능해져 법안 처리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가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국세청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세무공무원이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 체납된 국세가 원활하게 추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과세당국이 임의대로 금융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4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떠올랐던 FIU(금융정보분석원)법도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개인정보 침해 등의 우려를 제기해 처리가 무산됐다.

김 의원은 그러나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세금 추징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우선이냐, 아니면 납세라는 사회정의의 실현이냐를 두고 판단할 문제”라며 조세정의 실현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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