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장에 혜택 늘린다

입력 2013-05-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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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우수사업주를 대상으로 혜택을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사업주의 관심을 높이는데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노동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살펴보면 △공공입찰 시 가점 신설(조달청) 및 확대(국방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국세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병무청) △대출금리 우대(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 △인증마크 부여(장애인고용공단) 등이 있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는 양적으로 고용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업주를 말한다. 사업주 선정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며 △장애인근로자수 △중증·여성장애인 우대조치 △장애인 고용 증가율 △장애인 근로조건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노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지난해 말까지 선정된 우수 사업주는 IBK기업은행(2012년),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2011년), 하나마이크론(2011년), 농수산홈쇼핑(2010년), 삼성증권(2009년), 한국피자헛(2008) 등 88개 업체다. 사업주에게는 공고일부터 3년간 우대조치 혜택이 주어지며 종료된 이후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이번 우대조치를 통해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사업주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인정받으며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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