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체불 청산 사업주, 융자 기준 완화

입력 2013-05-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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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와 ‘체당금 조력지원제도’의 이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체불사업주가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체불한 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해 기준을 완화했다. 또 체당금 조력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전체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이 200만원 이하’ 조건도 삭제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두 제도의 이용 여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체불 사업주의 융자제도 신청 기준이 완화됐다. 지금까지 체불사업주가 융자를 받으려면 체불임금액의 50%를 사업주 재산으로 미리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들이 부담을 느껴 융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에서는 50% 선지급 요건이 삭제돼 체불 사업주들이 융자제도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융자요건인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항목에 ‘거래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못받은 경우’도 추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늘렸다.

아울러 체당금 조력지원 기준도 개선됐다. 퇴직근로자가 체당금 조력지원을 받으려면 근무했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과 ‘전체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이 2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어야 했다. 앞으로는 월평균 보수액 200만원 이하 기준을 삭제해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월평균 보수액 확인에 따른 행정절차가 생략돼 체당금 지급기간도 단축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7월8일까지 입법예고안에 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 사업장당 최고 5000만원(근로자당 6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체당금이란? =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못받을 경우 국가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내에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 도산기업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때 공인 노무사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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