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다음 주 중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검찰 고위급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예상에도 ‘정공법’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경찰청이 아닌 다른 장소나 서면진술 등이 아닌 수사 절차에 따른 ‘원칙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모 씨의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과 관련,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뒤 윤씨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 2003년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상가 개발비 7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3차례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김 전 차관과 윤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마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와 연루됐다는 것을 참고인 진술 및 증거 등을 통해 일정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신문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