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누출사고 원청책임 강화한다

입력 2013-05-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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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 발표

불산이나 황산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도급한 경우 원청업체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화학사고 발생시 원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원·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위험한 물질과 관련되 작업의 무분별한 도급관행을 제한하고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책임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풍토가 생겼다고 판단, CEO부터 현장 관리감독자까지 사고예방 노력을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각 사업장의 CEO가 안전수칙 준수를 선도하도록 유도하고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위험 요인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행정·사법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원청업체에 가했던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불산(불화수소), 황산, 포스핀, 시안화수소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길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하도급 인가는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유해·위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5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도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구조 변경시 사업주가 공정과 관련한 안전보고서를 작성해 노동부 심사 및 확인을 거쳐 작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 등급별로 관리할 방침이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화학사고 등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돼 잇따라 발생한 중대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해·위험작업 도급시 원·하청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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