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만3830명에 달하는 연대보증 채무자의 미상환 보증채무 13조2000억원에 대해 40~70%의 채무감면율을 적용,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토록하는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채무자 가운데 채무금액이 10억원(원금 기준) 이하인 연대보증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지원대상인 연대보증 채무자 중 채무금액이 1000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고액 채무자까지 정부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10억원 이하의 연대보증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 상황에 따라 채무감면율을 조정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외환위기 당시의 중소기업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에 나선 이유는 1997년에서 2001년 당시가 기업 부도율이 가장 급등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부도율 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 0.17%에 불과하던 부도율은 1997년과 1998년 0.52%로 3배 가량 급등했다. 이후 2001년까지 부도율은 0.4% 안팎을 기록했다.
캠코는 자체 재원으로 연대보증인 채무를 매입할 예정으로 약 173억원 내외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형주 서민금융과장은 “연대보증 채무액 13조2000억원 가운데 캠코가 기 보유분(6조3000억원)을 제외한 6조9000억원을 0.25%로 매입(과거 기술신용보증기금 매입가 기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채무조정자는 질병, 사고 등으로 정상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최장 2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또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등을 연계해 취업과 창업도 함께 지원된다. 만일 캠코의 채무 조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파산 등을 유도키로 했다.
채무조정 지원은 오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캠코를 통해 이뤄질 예정으로, 불이익정보 삭제는 고의나 사기에 의한 어음, 부도자 등 부적격자 여부를 검증한 뒤 처리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