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란…다급한 정부, 느긋한 노동계, 혼돈의 재계

입력 2013-05-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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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논란이 민·관을 넘어 정계로까지 번져나가자 정부는 노·사·정 대화제의를 제의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마당에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사정 대화를 정식으로 제시했다. 이날 방 장관은 “최근의 논란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증가 등 임금체계가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지침과 판례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임금을 정하는 일은 시장논리에 따라 노사가 개별적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정한 부분을 정부가 개입해 건드릴 수 없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 노사정 대화 제의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나 법안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바뀌는 부분이 많아서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 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대신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사안별로 갈리고 있지만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0여년간 임금체계를 내버려두고 있던 정부가 최근의 소송으로 제시한 대화의 장에 노동계의 주장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기본급 논의 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사안인 노사장에서 다뤄질 리가 없다”며 “(정부의 제안은)노동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주의 편을 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자 재계는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소송으로 38조5500억여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총은 소송비용 부담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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