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이과세자 위장한 탈세에 대대적 단속 나서

입력 2013-05-15 08:08 수정 2013-05-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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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현행 세법상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10%가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일부 개인이나 법인이 이런 점을 악용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데도 간이사업자로 위장 사업자 등록을 해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적게 내거나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을 넘을 경우 다음해 1월 25일에 매출 확정신고를 한 뒤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을 해야 한다. 하지만 위장 간이과세자는 유형전환 신고 약 5개월 뒤인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유형전환이 적용되기 전에 폐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로 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한다는 게 국세청 측 설명이다.

국세청은 실제로 지난해 1600여명의 위장 간이과세자들을 적발해 추징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로, 전자상거래 업체의 가격이 일반 매장에 비해 싼 이유도 부가세 등의 세금을 덜 내기 때문인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경기 악화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위장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개인이나 업체에 대한 추적과 조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조사 결과 위장 등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추징은 물론 가산세와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선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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