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헌법소원 “근로자의 날, 공무원도 쉬어야”

입력 2013-05-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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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가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1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가 관공서의 공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근로자의 날(5월1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법원노조는 “공무원 역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인 근로자 역시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는 주체가 된다”며 “일반근로자들이 휴무하는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인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또 “근로자의 날이 공무소의 공휴일로 인정되지 못함에 따라 공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자들과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공무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도 모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휴무를 하는 것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꾸려나가는 데 중요하다”며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에서 배제되었다는 자괴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지난해 5월1일 이후 공무원에 임용된 40기 법원서기보 공채 실무관과 이상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 등 151명이 참여했다.

법원노조는 “승소한다면 모든 공무원노동자들의 생활 전반을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쾌거가 될 것이며 관공서에 근무하는 청소·시설관련 용역노동자, 은행노동자 등을 비롯해 변호사·법무사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휴무를 갖게 돼 명실공히 완전한 5월1일 노동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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