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와 엉덩이 사이…윤창중 말바꾸기, 미국법 철저히 검토한 듯

입력 2013-05-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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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경질된 윤창중(57) 전 청와대 대변인은 왜 자신이 만진 것이 엉덩이가 아닌 허리라고 말을 바꿨을까.

윤씨는 9일 귀국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 조사에서는 피해 인턴(21)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자필서명을 했다. 그러나 11일 기자회견에서는 “허리를 툭 쳤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만진 신체 부위에 따라 혐의 내용 및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워싱턴DC 경찰당국의 보고서에서 윤씨가 받고 있는 혐의인 ‘경범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은 연방법(criminal code) 22-306조에 따라 “성적인 접촉은 학대·굴욕·괴롭힘·비하를 의도하거나 성적인 욕망을 발생시키거나 충족시킬 의도로 옷을 입든 입지 않았든 간에 신체 일부인 성기·항문·사타구니·가슴·안쪽 넓적다리·엉덩이를 직접 또는 옷 위로 만지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허리는 ‘성적인 접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윤씨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성추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윤씨가 나름대로 법리를 검토했다는 추측이 나오는 부분이다.

현재 윤씨의 사건은 ‘성적 학대(sex abuse)’로 분류돼 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성범죄 담당(sex branch)이다. 피해자는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grabbed her buttocks without her permission)”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씨는 경범죄 성추행으로, 연방법 22-3006항 ‘허락 없이 타인과 성적인 행동이나 접촉에 관여한 사람 등은 180일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연방법은 성범죄(sexual abuse)를 1급, 2급, 3·4급, 경범죄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상대방의 허락이 없는 신체접촉 등은 경범죄 성추행에 해당되며, ‘상해를 입을 것 같은 합리적인 공포와 함께 성적 접촉이 이뤄졌을 때’는 4급 성폭력(fourth degree sexual abuse)으로 분류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적인 폭력행위까지 행사하는 경우는 3급 성폭력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윤씨가 청와대 조사에서 진술한 대로 ‘인턴의 엉덩이를 만지고, 인턴이 호텔 방으로 왔을 때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면 4급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4급 성폭력부터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신병 인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징역 1년 이상의 중범죄(felony)다.

만약 그가 폭언 등 강압적 방법으로 피해자를 부르고, 나가지 못하도록 잡은 정황이 드러난다면 강간미수와 감금죄 적용도 가능하다. 이 경우 윤씨는 3급 이상의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현재 윤씨가 받고 있는 경범죄 성폭력 혐의는 초기 신고에만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에 따라 죄목은 변경될 수 있다. 워싱턴 경찰은 폭언 및 폭행 여부, 신체적 접촉 정도, 성폭행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범죄 경중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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