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그룹 지배구조가 올해 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부터 그룹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인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는 대기업집단(그룹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지배구조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등으로 법 저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천리그룹의 총자산(별도 재무제표 기준)은 4조7500억원 수준이다. 그룹 주력사인 삼천리와 삼탄의 자산증가 추세대로라면 내년도 그룹 총자산은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유상덕 회장이 이끌고 있는 삼탄 종속기업들의 지배구조다. 이투데이가 최근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삼탄은 삼탄인터내셔널 지분 17.65%를 보유하고 있다. 또 삼탄인터내셔널은 삼탄의 지분 21.93%를 갖고 있다. 현재 삼탄과 삼탄인터내셔널의 상호출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 계열사는 서로 단 1주도 상호출자를 해서는 안된다. 덩치가 큰 주력계열사의 상호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열사들의 현금 유동성을 흔들어야 하는 점에서 자산규모 증가에 따른 대기업집단 지정은 부담스러운 요소다.
삼탄과 삼탄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인 유상덕 회장이 한쪽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상호출자 문제는 유예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지정에 앞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