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대제철 근로자 사망, 원청책임도 있어”

입력 2013-05-10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고 4시간후에야 늑장보고도 논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5명이 아르곤 가스 누출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4일 삼성정밀화학에서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잇따른 사고로 사업장 안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전로에서 보수작업을 벌이던 현대제철의 협력업체 한국내화 소속 근로자 남정민(25)씨 등 5명이 작업 도중 쓰러졌다. 이들은 전기로 보수와 테스트를 마친 후 안에 있는 장비를 철거하려고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발생 이후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기 용광로 보수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하청업체 뿐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고용노동청 산하 천안지청은 감독관들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하청업체인 한국내화가 전문용역업체인데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감독관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동부는 전기로 보수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이기 때문에 원청업체의 안전 관리 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나면 하청업체 뿐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책임이 확대되는 산업안전보건법 29조를 적용, 현대제철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천안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사망자 고용주인 한국내화나 사고 발생지 소재주인 현대제철 모두가 특별감독 대상이다”며 “재해발생 원인에 따라 처벌 기관과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정부가 사업장 안전을 위한 분위기 쇄신에 나선 가운데 발생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불산 등 유해·위험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르자 전자·반도체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과 ‘전자·반도체산업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사고로 희생된 근로자들의 고용주인 한국내화 측은 사고발생 4시간이 넘어서야 노동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자마자 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상황을 곧바로 보고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아이브, 美 롤라팔루자 신고식 '성공적'…밴드 라이브로 팔색조 무대 완성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39,000
    • -1.43%
    • 이더리움
    • 4,113,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498,500
    • -6.3%
    • 리플
    • 771
    • -3.99%
    • 솔라나
    • 203,900
    • -4.68%
    • 에이다
    • 505
    • -2.88%
    • 이오스
    • 708
    • -2.88%
    • 트론
    • 180
    • +2.86%
    • 스텔라루멘
    • 129
    • -4.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600
    • -3.95%
    • 체인링크
    • 16,340
    • -3.94%
    • 샌드박스
    • 385
    • -4.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