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 먼지 피해에 6억2300만원 배상 결정

입력 2013-05-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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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진폐증·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걸려

충청북도와 강원도 소재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한 먼지 피해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총 6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삼척의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64명에게 4개사 공장주가 6억23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에서 날아온 먼지 때문에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리는 등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과학원은 2009∼2011년 ‘충북 제천·단양과 강원 영월·삼척 지역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 영향’ 조사 결과 직업력이 없는 28명을 포함해 진폐증 환자 84명,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 694명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먼지 관련 직업력이 없는 주민 28명에게서도 진폐증이 발병했음을 확인하고 시멘트 공장의 먼지가 만성폐쇄성 폐질환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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