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13억원 불법 스포츠도박…1년 구형 "뼈저리게 후회한다"

입력 2013-05-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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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를 받은 방송인 김용만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10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만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김용만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도박금액의 규모가 1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용만은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검찰은 김용만을 13여억 원의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김용만은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진행하던 방송에서 모두 하차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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