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은 검찰의 행동이다. 유튜브에 영업사원의 욕설 파일이 올라오기 무섭게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했다.
통상 고소-고발 건이 접수되면 고소인, 피고소인 등의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소인 조사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압수수색의 경우 해당 업체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마지막 물증 확보를 위해 보다 신중하게 실시돼야 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유튜브 파일은 3년 전의 일이었다.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한 사원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징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유튜브 공개 시점에 대해 말들이 많다. 남양유업과 대리점주 간에는 최근 물품대금 미납 등 채무관계로 갈등 상황이다. 남양유업 측은 채무 탕감을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리점주 측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배경이 어찌됐건 남양유업은 라면 상무, 빵 회장에 이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기업이 되고 말았다. 우리 법은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최근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전광석화와 같이 기민하고 긴박하다. 때마침 정부도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검찰로서는 법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 한 치의 의구심 없이 명명백백하게 잘못을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자칫 오버할 경우 신뢰도에 금이 가고 한 번 추락한 믿음은 곧바로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찰의 구태 반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