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든챔피언’ 현주소]‘알짜’인줄 알았더니 쭉정이?…상폐 날벼락 투자자 ‘쓴맛’

입력 2013-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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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값 못한 챔피언들…피해 잇따르자 선정기준 강화·제도 개선 목소리

코스닥시장의 숨겨진 우량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하는 ‘히든챔피언’ 기업 중 일부가 이름값을 하지 못해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일부 기업의 문제이긴 하지만 재무구조가 부실한 경우가 적지 않고 상장 폐지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선정 기준과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우량기업이 상장 폐지?

히든챔피언은 주력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3위 이내로 세계적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활성화를 주도할 상장기업을 한국거래소가 1년에 한 번 선정해 발표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이 제도는 올해 5년째로 올해 역시 26개사를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26개사 가운데 비아트론, 비에이치아이, 빅솔론, 상보, 아모텍, 이노칩테크놀로지, 테크윙 등 7개사가 신규 편입됐다.

히든챔피언 선정 기업에는 벤처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이 주어지며 기업설명회(IR) 개최 지원 서비스 외에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배포,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지원 등이 제공된다.

새내기 히든챔피언들은 경영 실적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는 투자심리가 작용하면서 선정 후에는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올해 선정된 종목들 역시 발표 후 첫 거래일에는 강세를 보였다. 반대로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히든챔피언 자리를 내준 상장법인 중 일부는 주가 약세를 나타냈다.

즉 투자자들에게는 거래소가 선정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5년 동안 선정된 140여개 기업 중 일부는 상장 폐지되거나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제로 2009년 히든챔피언에 선정된 기업 세실이 2011년 2월 10일 상장 폐지됐다. 세실은 친환경 농업제품 판매 업체로 당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한미회계법인은 세실에 대해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 원인은 검찰의 공소와 정부지원사업의 중단 때문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세실의 이원규 회장과 김헌기 대표이사에 대해 사기에 의한 농가 지원 보조금 92억7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한때 가치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2대주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촉망받는 기업이었고, 주가 역시 1만7000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정리매매 직전에는 1000원대까지 떨어지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같은 기간 히든챔피언에 선정된 에스디 역시 선정 6개월 만에 자진 상장 폐지했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인버니스에 인수되면서 자진 상장 폐지한 것이다.

당시 에스디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개 매수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선정된 지 반년 만에 매각됐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실적 악화 기업도 적지 않아

상장 폐지는 아니지만 실적 악화 등에 시달린 기업도 적지 않다.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생산업체인 유비프리시젼 역시 제도 시행 초반부터 히든챔피언에 선정됐지만 바로 다음 해인 2010년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적자를 흑자로 허위 기재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회계처리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비프리시젼이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기간은 2008 회계연도부터 2009 회계연도 1분기까지로 거래소가 허위 기재된 실적을 바탕으로 히든챔피언 기업을 선정했다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오리엔탈정공 역시 2009년 제도 시행 때 선정된 이후 실적 악화로 주가가 계속해 널뛰기를 했다. 올해는 상장 폐지 위험에 몰리기도 했지만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최대주주 지분 전량이 담보로 잡힌 기업 등 지분 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이 다수 선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원익IPS·상보·이노칩테크놀로지 등은 최대주주 보유지분 70% 이상이 금융사에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지배구조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히든챔피언 선정이든 지정종목 해제 등 기업에는 긍정적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이는 각각의 해당 기준들에 부합하는 참고 지표일 뿐 향후 기업의 성장성이나 개선 가능성을 담보하는 자료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외에도 실적악화로 ‘히든챔피언’ 이름만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기업들은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때문에 투자자와 관련 업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거래소는 시행 직후부터 선정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KRX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청,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일찌감치 우량기업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는 기관들과 함께 심사위원회를 구성, 히든챔피언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히든챔피언을 선정할 땐 우선 기업의 재무구조를 살핀 후 실적·부채 비율 등을 고려해 1차 평가를 하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 기업 대표 인터뷰를 포함한 기업 실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 담보 상황 등 세부적 상황까지 고려해 평가하지는 않아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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