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1호 법안만 처리된 채...

입력 2013-05-07 09:13 수정 2013-05-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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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오늘 종료… 일감몰아주기 등 쟁점 6월국회로

4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7일 쟁점이 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회기 내 처리되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하도급법과 정년 60세 연장법과 같은 법안들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 성적을 냈다.

앞서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등을 담은 민생법안 일부를 처리했다. 하지만 여야가 6인협의체에서 상반기 입법화를 목표로 한 83개 공통과제 중 14건 정도만 합의를 이뤄 17%에 불과한 처리율을 기록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의 상당수를 다루는 정무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후속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7일 오후 본회의까지 통과해 경제민주화 2,3호가 탄생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맹사업법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하도급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은 국세청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4월 임시국회가 이날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회기 내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쟁점 법안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신규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법, 일감몰아주기 등 논란이 큰 과제도 놓여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의 물꼬는 텄지만, 논의를 예고한 법안들이 여야 간 이견이 커 상반기 입법목표 달성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논의가 지지부진해 6월 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 법안 등도 정무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대체휴일법)의 처리는 3일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회기 내 처리를 포기하고 “정부가 9월 정기국회 전에 대체휴일제 도입을 대통령령에 반영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가가 국민연금 고갈시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발목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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