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가 유상감자 금지법안을 제안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앞서 두 차례 각하 처분을 받은 론스타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재항고 하기도 했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투기자본감지센터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상감자가 대주주의 부실경영 책임 회피와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같은 금지법안을 제안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공동대표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례 등을 들며 실무적으로 봤을 때 불법적·탈법적 목적이 아니라면 유상감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유상감자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유상감자에 대해 객관적인 조건을 명시, 유상감자안이 부도덕할 경우 법규정으로 막을 수 있는 유상감자 금지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