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가격공시] 전년비 4.1% 하락…세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3-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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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격·면적별로 ‘분화현상’ 뚜렷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하락해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092만가구의 올해(1월 1일 기준)가격을 산정한 결과 지난해 대비 4.1%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3% 상승한 것과 상반된 결과로, 지난해에는 부동산 경기 불황이 심화된 와중에도 공시가격이 상승해 공동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발 경제위기와 미국·일본·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가 국내 실물자산 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이 전반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조세 부과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5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 수도권 하락·지방 상승 ‘희비 갈려’ = 전년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6.3%, 광역시(인천 제외) 1.0%,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1.6%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수급 불균형 및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투자수요 위축으로 하락한 반면,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소폭 상승했으나 전년 가격변동률보다는 상승폭이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세종(8.9%) 경북(7.3%) 울산(6.5%) 제주(5.5%) 대구(5.4%) 등 11곳의 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했다.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거수요 증가와 혁신도시 사업, 산업단지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서울(-6.8%) 인천(-6.7%) 경기(-5.6%) 경남(-2.8%) 부산(-2.7%) 등 6곳은 하락했다. 2007년까지의 가격 급등세 및 그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의 영향, 최근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광교·파주운정·송도·청라 등 신도시 신규공급,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 지연 등이 하락 요인으로 보인다.

◇ 저가주택 선호현상 ‘뚜렷’ = 가격수준별로는 1억원 이하 주택은 1.4~3.4% 상승했으나, 1억원 초과 주택은 1.5~11.3% 하락하는 등 고가주택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이런 현상은 최근 3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대형주택 선호도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래 저가 주택은 수요가 꾸준하여 가격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092만4714가구 중에서 3억원 이하는 984만9424가구(90.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89만4404가구(8.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만8706가구(1.2%), 9억원 초과는 5만2180가구(0.5%)로 나타났다.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1074만3828가구로 전체의 98.3%이며, 고가·중대형 주택의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 면적 클수록 가격 하락 폭도 커 =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이하 주택은 0.9% 상승했으나, 33㎡초과 85㎡이하 주택은 1.1~3.4% 하락, 85㎡초과 주택은 6.3~8.7% 하락하는 등 대형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6년간 계속되고 있다. 노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가구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래 소형 주택에 비해 대형 주택의 가격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85㎡이하는 941만590가구(86.2%), 85㎡초과 165㎡이하가 142만4999가구(13%), 165㎡초과는 8만9125가구(0.8%)로 나타났다.

◇ 개별단독주택 가격 2.5% 상승 = 한편 전국 251개 시·군·구도 국토부 장관이 지난 1월 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약 398만가구의 올해(1월 1일 기준)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일제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5%로 집계됐다. 세종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위한 수요증가와 가격상승 등 단독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상승률(5.28%)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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