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악기 김종섭 회장 공시 지연

입력 2013-04-26 08:11 수정 2013-04-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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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량보유상황 1달 늦게 신고… 회사측 “해외출장 때문”해명

김종섭 스페코·삼익악기 회장이 삼익악기에 대해 ‘5%룰’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뒤늦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익악기의 계열회사인 스페코는 지난 17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를 통해 삼익악기 지분이 특수관계인을 포함, 종전 40.14%에서 41.98%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스페코의 최대주주인 김 회장이 BW(신주인수권부사채권)인수로 보유지분이 19.90%에서 22.96%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김 회장에게 5%룰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것은 지난 3월 14일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면 체결일 기준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김 회장은 결국 주식 보유상황을 1달 이상 늦게 신고한 셈이다.

김 회장은 또한 BW인수에 따른‘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해당 상장사의 주식 등의 소유상황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고, 이후 소유주식에 변동이 생기면 결제일 기분 5일 이내에 신고의무가 있다.

하지만 삼익악기 최대주주인 김 회장은 BW인수로 지난달 14일 주요주주 소유상황에 대한 보고의무가 생겼지만지난 25일 뒤늦게 금감원에 신고했다.

삼익악기 측은 “회장이 해외 출장을 가서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보고 의무일보다 한 달 이상 늦었기에 5%룰을 위반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산은캐피탈이 공시를 통해 밝혀 고의성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제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은 ‘5%룰’등 지분신고 위반행위에 대해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을 비롯, 수사기관 통보,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한다.

한편 스페코그룹은 종합악기회 삼익악기(유가증권 상장사), 건설기계제작업체 스페코(코스닥 상장사), 삼송캐스터, 심스뮤직, 한미악기 등 계열사를 두고 있는 자산규모 3891억원대(2011년 기준)의 중견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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