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지난 24일 제31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 무역조정지원 기업지정 신청 3개 기업에 대해 무역피해를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역조정기업 신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정, 자금융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무역위에 따르면 국내 A기업은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유럽연합(EU)산 돈육 수입증가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이 감소했다. 또 방적기계부품을 생산하는 B업체 역시 EU산 제품 수입 증가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이 대폭 줄었다.
포도주를 생산하는 C업체도 미국산 수입 증가로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FTA로 인한 무역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번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에 대해선 무역조정 지원 기업 지정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