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제도 적극 실시하겠다는 기업 30%에 그쳐

입력 2013-04-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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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은 필요성에 공감…실제 시행과 괴리

우수인력 확보·유지를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제도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기업이 3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전국 5인 이상 사업체(농림어업 제외) 1000개소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0% 이상은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며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감은 하고 있는 반면 ‘우수인력 확보·유지를 위해 적극 실시하겠다’는 의견은 30% 내외에 불과해 필요성과 실제 시행과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 제도 중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가 가장 필요한 제도(96.4%)로 인식하고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92.4%) △육아휴직(91.3%) △가족돌봄휴직(91.0%) △유연근무제도(78.1%)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는 매우 효과가 있는 데 반해 인력공백과 기업의 비용증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효과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47.1%) △‘가족친화적 이미지 제고’(21.3%)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19.4%) △‘우수 인재풀 구축’(12.1%)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력공백’(46.5%) △‘급여지급·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비용증가’(30.9%) △‘인사관리의 어려움’(12.9%) 등이 있다고 답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가정 양립 지원 법안 중 ‘임신 여성근로자(임신12주 이전 및 36주 이후)의 1일 2시간 단축근무’ 제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42.3%)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배우자 출산 시 남성근로자 30일 육아휴직’(27.3%)에 대한 도입을 두 번째로 꼽았다.

이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1개월 의무사용’(16.6%)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만 8세 이하로 조정’(13.8%) 순으로 나타났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기업 관계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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