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저한세를 현행 16%에서 18%로 올리고,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부분은 현행 12%에서 14%로 상향하는 내용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소수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려 향후 5년간 3조2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현행 16%에 크게 못미친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8%로 상향될 경우 매년 약 7000억원의 세수확보가 기대된다”며 “7000억원 대부분이 재벌과 소수 대기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추경편성 과정에서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