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취득세 면제 적용시점 … 안행위-기재위 ‘혼선’

입력 2013-04-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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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 대책의 양도세·취득세 면제 소급적용 시점이 국회 상임위별로 다르게 적용되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안정행정위원회는 19일 소위원회를 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혜택의 적용 시기를 4월1일로 의결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양도세 면제 혜택의 적용시기를 해당 상임위 통과일(22일 예정)로 정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와 안행위 심사소위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양 상임위가 법안소위 의결을 마친 상태라 날짜가 다른 부분은 정책위의장이 상임위 전체회의 앞두고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어느 날짜가 적절한 지 의견을 나누고 양쪽이 같은 날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정은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으나 적용시점에 대해선 결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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