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장난전화 했다간 징역까지… 처벌강화 추진

입력 2013-04-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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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과태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119에 장난전화를 걸었다간 벌금 폭탄을 맞거나 상습적인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등 10명은 19일 119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서도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해마다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허위 신고 전화 건수는 2010년 2만3508건, 2011년 2만755건, 2012년 1만7556건으로 나타났다. 만우절에 이뤄진 장난전화만도 2010년 81건, 2011년 67건, 2012년 80건에 이른다.

무엇보다 이런 허위신고로 실제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하는 등 인력낭비가 적지 않은데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소방대가 출동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김 의원은 “각종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신속한 도움을 주지 못할 만큼 소방 인력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허위 신고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119에 장난전화를 거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과 같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런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서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해 8월10일 42차례에 걸쳐 장난전화를 한 최모(50)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7월 5일 “다대포 앞바다에 북한 잠수함이 떠있다”는 최씨의 허위신고 때문에 군경 176명이 출동해 수색작업을 펴는 소동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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