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가조작 근절" 금융위·금감원에 수사권 부여

입력 2013-04-18 12:24 수정 2013-04-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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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건은 검찰이 바로 수사하도록 '패스트 트랙' 운영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고 긴급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마련된다. 주가조작 사범이 얻은 부당이득은 환수되고 신고 포상금 한도도 대폭 상향된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5개 기관은 18일 오전 11시 서울시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규제 시스템이 여러 기관으로 분리돼 있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모든 기관이 협업해 주가조작이 끝나기 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빠른 적발과 처벌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검찰 산하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되고 금융위 내에는 조사전담부서가 신설된다.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조사·수사 기간을 단축을 위해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소에서 혐의가 포착되면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거래소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게시물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이버 감시 인프라를 구축된다. 신고 포상금과 사범에 대한 처벌 모두 강화된다.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병과되도록 하고 부당이득을 최소 두 배 이상 환수한다. 신고포상금은 현행 거래소 3억원, 금감원 1억원에서 각각 20억원 씩으로 대폭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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