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득금 최소 2배 환수

입력 2013-04-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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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발표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도록 한다. 몰수·추징도 의무화해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된다.

또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신설해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그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제거할 계획이다.

사후 조치 역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대폭 강화된다.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해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이게 된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 센터’를 거래소에 구축․시행해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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