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규모 19조3000억으로 2조 이상 늘리기로

입력 2013-04-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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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취득세 등 감면 4월1일부터 소급 적용될듯

여야는 17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경기부양 차원에서 세출 규모를 2~4조원을 늘리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5조 3000억원으로 잡혀 있는 세출 예산이 작게는 7조원에서 많게는 9조원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 이상으로 2조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재원 조달 방법은 추경 전체 규모를 확대하거나 세입경정 일부를 세출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선 둘 다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출규모가 최소 2조원 이상 늘려야 한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있다”며 “세입경정에서 빼서 할지 전체 추경 규모를 늘릴지, 둘 다 적용할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는 세출규모가 2조원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며 “최대 4조원을 늘려야 당초 여야가 생각했던 10조원 가까운 세출규모를 맞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이 먼저 세출 규모 증액을 제안했고, 새누리당이 이를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늘어난 세출은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만약 전체 추경 규모 17조 3000억원을 유지하되 세입 부문에서 2조원을 줄여 세출로 돌릴 경우, 세입경정은 12조원에서 10조원으로 조정된다. 세출은 5조3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세출 예산이 늘어나면 일자리 예산도 당초 4000억원에서 1조원대로 확대된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세출 규모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입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12조원을 제외하면 세출 증액 규모는 5조3000억원에 불과하고, 4·1부동산대책 지원용 1조4000억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용 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 확대는 2조9000억원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이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다음 주부터 관련 상임위별로 본격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시기와 재원마련 방식에 있어서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추경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반면, 민주당은 ‘추경의 콘텐츠’를 따져 꼼꼼하게 점검하겠단 입장이다.

한편 4·1부동산대책과 관련 양도세·취득세 등 감면 적용 시기는 사실상 4월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감면시기가 4월1일로 돼있다. 여야는 조만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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