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현대엘리 의사록 열람청구' 또 기각

입력 2013-04-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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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현대엘리베이터 의사록 열람 부당”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16일 쉰들러홀딩아게(이하 쉰들러)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의사록열람 등사허가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5부가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쉰들러는 주주로서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라는 지위를 내세워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승강기 사업 부문을 인수하거나 그와 관련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쉰들러의 열람등사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쉰들러 측은 2011년 11월30일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이사회의사록열람과 회계장부열람 등사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기했으나 다음해 4월 두 사건 모두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쉰들러 측은 곧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이번에 전자 사건에 대해 먼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도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쉰들러는 이번 열람등사 청구사건 외에도 지난해 11월13일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재무구조 개선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진 중이던 110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160만주)에 대해 3월7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4월16일에는 신주발행유지청구의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지배권과 무관한 포장공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정관변경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등 사안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이번 항고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쉰들러 측의 청구가 선량한 주주로서의 청구가 아닌 부당한 목적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데 그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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