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의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가 50%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액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단기금융펀드(MMF)와 전문 투자자만 가입하는 사모펀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고 즉시 시행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일몰 규제로 도입된다. 규제 연장 여부는 계열사 간 거래 집중 추이 등을 지켜보며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자산운용사가 계열사인 증권사에 펀드 매매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한도 또한 연간 위탁금액의 50%로 제한된다. 계열 증권사의 매매위탁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자산운용사가 매매위탁 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세부적으로 공시토록 의무화했다. 계열사 변액보험 위탁한도도 50%로 설정했다. 계열 운용사에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적으로 위탁하는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주관회사 업무수행 및 최대물량 인수 행위 금지,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권유 및 편입 제한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는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고할 예정"이라며 "향후 계열사 간 거래실태와 제도개선 효과 등을 점검해 규제 수준의 적정성, 연장 여부 등에 대해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