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선보인 연금저축계좌를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연금저축계좌는 정부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 유지(연 400만원 한도) △연간 납입한도 확대(1200만원 1800만원) △납입 금액 제한 폐지, 분리과세 한도 확대(600만원 1200만원) △분리과세 대상에서 공적연금 제외 등 개인연금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세제 개편 단행에 따라 새롭게 선보이는 연금저축 상품이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다양한 연금 상품을 비중에 따라 분산 투자해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로써 하나대투증권이 판매하고 있던 24개의 다양한 연금펀드를 고객의 투자성향과 목적에 맞게 선택, 고객별 노후대비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 졌다.
하나대투증권은 신연금저축계좌의 신규 판매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월적립금 10만원 이상, 3년 이상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과 연금저축 계약을 이전한 고객에게 적립금 및 이전금액에 따라 최대 5만원의 상품권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연금저축계좌 가입 이벤트는 신규로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고객은 월 가입금액 10만원당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최대 3만원)하며, 100만원 이상의 연금계좌를 타사에서 이전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5만원의 상품권을 증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