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함부로 산나물 캤다가는…7년 이하 징역

입력 2013-04-15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봄, 함부로 산나물을 캤다가는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된다.

충북 괴산군은 봄철 불법 산나물 채취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단속반에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군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두 달 동안을 산나물·산약초 채·굴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과 직원과 산림보호 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나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겨우살이, 엄나무 등 산약초를 굴취하는 사람이다.

산나물·산약초 채·굴취가 금지되는 구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희귀·멸종 위기식물 자생지역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갈피 못 잡은 비트코인, 5만5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보금자리에서 꿈 펼쳐라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⑤]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49,000
    • +0.42%
    • 이더리움
    • 3,477,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465,300
    • +2.53%
    • 리플
    • 871
    • +19.81%
    • 솔라나
    • 218,800
    • +3.26%
    • 에이다
    • 478
    • +0.63%
    • 이오스
    • 658
    • -0.6%
    • 트론
    • 178
    • +0%
    • 스텔라루멘
    • 146
    • +1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700
    • +9.01%
    • 체인링크
    • 14,190
    • -2%
    • 샌드박스
    • 354
    • -0.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