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룰’ 풀린 연기금, 수혜주는

입력 2013-04-12 09:40 수정 2013-04-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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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주식투자 족쇄인 ‘10% 룰’의 해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수혜주 찾기에 여념이 없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9% 이상 보유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1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10% 룰’의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10% 룰’은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기관이나 개인이 단 한 주라도 추가로 매수·매도할 때 해당 내역을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공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다. 이 조항때문에 기관투자들은 공시에 부담을 느껴 우량한 기업도 10% 이상 투자하길 꺼렸다. ‘10% 룰’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 룰’ 관련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의 공시의무는 분기당 1회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10% 룰’이 완화되면 국민연금 9% 보유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한다. KB투자증권 퀀트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은 56개 종목에 대해 9%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0%를 넘긴 모두투어(10.94%), 하나금융지주(10.23%)은 제외한 숫자다.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유한양행이다. 110만2836주를 갖고 있어 지분율이 9.89%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분기(7.88%)부터 유한양행 지분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신약개발로 매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9.88%)도 지분율이 높다. 글로벌 발주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다변화, 공종 다각화 전략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기대되는 점이 주효했다.

이 밖에 제일모직(9.80%), 만도(9.70%), 삼성물산(9.68%), 삼성SDI(9.60%), 삼성엔지니어링(9.59%) 등이 9% 보유군 가운데서도 지분율이 좀 더 많다.

아울러 9% 이상 종목군을 제외한 5% 이상 191개 종목도 잠재적 수혜 대상이다. 대림산업(8.88%), 현대그린푸드(8.78%), 키움증권(8.75%), 한국콜마(8.72%), 세아제강(8.64%) 등의 종목이 포함돼 있다.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국민연금이 9% 이상 보유종목을 중심으로 추가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증시 전반적으로도 연기금 매수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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