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반기 2금융권 대출금리 개선안 마련

입력 2013-04-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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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6월까지 2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금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대출금리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실태점검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관계부처,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TF는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을 반장으로 신용카드사반, 여신금융회사반, 상호금융조합반 등으로 나뉘어 각 업권별 금리체계를 손질한다.

금융위는 △카드대출 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비교공시 강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은행 등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우선 조달원가·업무원가·신용원가·영업마진 등에 따라 대출금리 산정을 체계화하고 대출금리 산정·운용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상호금융과 여전사에서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해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한다.

그 동안 2금융권은 카드론 등 대출상품의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지만 금리 산정체계와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여전히 낮다. 특히 카드대출은 금리가 일회성으로 인하됨에 따라 금리결정이 불합리하고 금리수준도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카드대출 금리는 카드사별로 5%대에서 28%대까지 천차만별이며, 신용등급 역시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별 6단계~12단계 등으로 제각각이다.

상호금융 대출 역시 조합에 의한 대출(가산)금리 임의변경 등 금리체계의 투명성·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상반기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3분기엔 업권별 내규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 제도개선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후 4분기에 금감원은 대출금리체계 개선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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