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여수공장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1002건의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자 유족과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및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9일 밝혔다.
박찬조 대림산업 대표이사는 사과문에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환경 종합 대책을 수립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관계기관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결과 지적된 위반사례들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철저하고 신속히 시정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안전환경 업무시스템 전반을 재점검 및 개선하고 설비 및 공정관리를 고도화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며 “이를 통해서 안전환경과 관련한 근본적인 원칙과 방침들이 정착되어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동부는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법 위반 1002건 중 442건은 사업주를 사법처리(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하고, 508건에 과태료(8억4000만원)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