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동안 미혼모에 최대 7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

입력 2013-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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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미혼모자 보호비용으로 25~7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입양숙려기간(1주일) 동안 미혼 한부모와 아동에게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을 통해 입양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기간을 도입했다.

이번 지원 정책으로 출산 후 아이와 함께 머무를 곳이 없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 한부모와 아동에게 최대 7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전,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시·군·구청 입양담당 부서(예: 아동청소년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혼모자가족시설 생활자의 경우 25만원, 가정 내에서 전문 산후 돌봄 인력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7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까지 전체 시군구 공무원, 입양기관 및 미혼모시설 관계자 설명회를 마치고 전국 산부인과, 청소년상담센터, 미혼모시설 등에 안내 리플렛·포스터를 배포해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원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미혼 한부모가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자녀양육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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